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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현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ARS,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제출 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문의 및 접수기관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참고 사이트
자세한 신청 요건과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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