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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면세유 이용 규정 업데이트,농업인을 위한 중요 정보

by 조항리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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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면세유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농업 기계와 장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사항과 면세유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위반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2024.04.0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난방기: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노지용 난방기기, 예를 들어 열풍방상팬이 이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냉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다양한 형태의 농업용 차량, 특히 픽업형 트럭 등이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규격이 확대되고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공급 대상 업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로는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유 가격정보 및 주유소 찾기 면세유의 가격 정보 및 가까운 주유소 찾기는 오피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면세유 사용 위반 유형

 

2024.04.0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도 외 사용: 농업기계용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타 비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폐기, 매매 또는 구입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는 행위는 위반입니다.

 

거짓·부정 신고: 농산물 건조기로 사용되지 않는 기기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사 장비에 대해 면세유를 계속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면세유 구입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면세유를 양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론

 

면세유 공급 대상의 확대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확한 사용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들은 지역 농협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등록하고, 면세유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위반 유형들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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