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by 조항리 2024. 4. 2.
반응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5년 동안 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으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신청 절차를 제때 완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2024.04.01 국세청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의 군복무 기간을 차감합니다]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

 

근로자는 취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알고 신청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 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및 친족 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및 금융과 보험업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결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의와 준비를 통해,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재정적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소득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감면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