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에 따른 세율 구조와 고령자공제·공동명의·합산배제 등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2026. 03. 27 · 부동산 세금 · 송석
📋 목차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하면서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멘붕이 왔었거든요.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건 뉴스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세금이 이 정도로 뛸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이랑 집값이 비슷한데 왜 세금이 60만 원이나 늘어났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계산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세율 —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니까 비로소 어디서 절세 포인트가 생기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2026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기준 18.67%를 기록하면서, 강남3구는 24%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계산 과정과 절세 방법을 가감 없이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예요. 둘 다 보유세라는 점은 같지만, 과세 주체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공제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다주택 포함)에는 공시가격 합산 9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9억 원씩, 합산 18억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이 차이 하나만으로 세금이 수백만 원 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6월 2일에 팔면 그 해 종부세를 전부 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계산 구조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흐름
종부세 계산을 처음 접하면 단계가 꽤 많아 보이는데, 흐름 자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네 단계예요.
1단계 — 공시가격 합산.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명의의 주택만 합산하는 거예요, 세대 합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거든요.
2단계 — 기본공제 차감.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요. 일반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이 차감 후 남은 금액이 과세 기준초과액이 됩니다.
3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26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과세 기준초과액에 60%를 곱하면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2023~2024년에는 이 비율이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아졌었는데, 2025년부터 다시 60%로 환원됐습니다.
4단계 — 세율 적용 후 공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세 기납부액을 차감하고, 세부담상한(현행 150%)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기본공제 12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0.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만 원이에요. 여기서 재산세 기납부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대략 50~6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를 건드려야 세금이 줄어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본공제를 늘릴 수 있는 명의 구조, 공시가격 이의신청, 세액공제 적용 — 이런 것들이 전부 계산 단계별 절세 포인트거든요.

2026년 적용 세율과 공시가격 변동 현황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종부세 세율은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6억 원 | 0.7% | 0.7% |
| 6억~12억 원 | 1.0% | 1.0% |
| 12억~25억 원 | 1.3% | 2.0% |
| 25억~50억 원 | 1.5% | 3.0% |
| 50억~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식 페이지 (2023년 이후 적용 기준)
표를 보면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세표준 94억 원을 넘기면 최고 5%인데, 2주택 이하는 2.7%에요. 거의 두 배 차이거든요.
여기에 2026년 공시가격 변동이 겹치면서 상황이 꽤 복잡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랐습니다. 강남3구(강남 26.05%, 송파 25.49%, 서초 22.07%)는 24%대를 기록했고, 성동구는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커지니까,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늘어납니다. 저도 강남 아파트는 아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약 12% 오르면서 작년보다 종부세가 확 늘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미리 계산기를 돌려봤거든요. 실제로 예상 세액이 4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주의
2026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비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9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올라가면 동일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이 급등하게 되니, 향후 정책 변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실전 절세 전략 —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6가지

종부세 절세는 “탈세”가 아니라 “제도 활용”입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제와 특례를 최대한 쓰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직접 적용하거나 주변 사례에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활용.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이 줄어요. 실제로 70세 이상이면서 15년 넘게 보유한 분은 산출세액의 20%만 내면 되는 셈이거든요.
두 번째,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매년 공시가격 열람 기간(보통 3월~4월)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로 인근 거래 사례를 제출해서 공시가격이 2~3% 조정된 사례를 봤어요.
세 번째, 합산배제 신고.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네 번째, 과세특례 신청.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매도 타이밍 조절. 앞서 말한 대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다주택 정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단, 양도소득세와의 균형도 따져봐야 하니까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 부부 공동명의 전환.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공동명의 전환으로 기본공제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증여세 이슈가 함께 발생하니 단순 비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이 질문,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마다 달라요.
공동명의(50:50)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가 인당 9억 원씩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0원이에요. 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니까 6억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반전이 있거든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깎이니까, 공시가격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5억 원, 70세 이상, 20년 보유 — 이런 조건이라면 단독명의 세액공제가 공동명의 기본공제 혜택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꿀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본공제가 12억 원(단독명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서 “기본공제 18억 원”과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 최대 80%” 중 뭐가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돌려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비교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하나 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지분 증여가 발생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도 추가로 나와요. 전환 비용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계산 없이 전환했다가 증여세 800만 원을 추가로 내고 후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놓치면 가산세 맞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금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분할납부는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600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6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내에서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꽤 유용한 제도예요.
다음으로 납부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세담보도 제공해야 하거든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보통 12월 12일)까지 해야 하니까, 12월 되면 바로 챙기셔야 해요. 저도 작년에 부모님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신청서류 준비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종부세 오해 3가지
“종부세 = 부자세”라는 인식 때문인지, 실제 대상자인데도 본인은 해당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는 작년까지 비과세였던 분이 갑자기 과세 대상에 편입되기도 하거든요.
오해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진다.”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지만,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해 2: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습니다. 남편 명의 주택과 아내 명의 주택은 각각 따로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다만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오해 3: “합산배제 한 번 신고하면 매년 자동 적용된다.”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으면 재신고 없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세금 추징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한 번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적이 있어서, 매년 9월에 캘린더 알림을 걸어뒀습니다.

💬 직접 경험한 이야기
작년 12월, 어머니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보다 50만 원 넘게 오른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니 공시가격 상승이 가장 컸고, 고령자 공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걸로도 상승분을 다 커버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납부유예를 신청해서 일단 숨통을 트였는데, 이런 제도를 몰랐다면 현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부세는 매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정기고지)이 기본이에요. 다만 직접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합산배제·과세특례 같은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에, 종부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이고, 중복 부과분은 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2026년 3월 현재 60%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95%까지 인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국회 입법 없이도 바뀔 수 있어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Q. 법인 명의 주택의 종부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고, 세율도 단일 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서 세 부담이 개인보다 훨씬 큽니다.
Q.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네, 상속주택도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 후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9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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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세율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은 확실히 커졌지만, 세액공제·합산배제·명의 구조 조정 같은 합법적 절세 수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령자이면서 오래 보유하신 분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시고, 다주택자라면 합산배제 신고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공시가격이 과도하다고 느끼면 이의신청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세의 시작은 내 세금의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종부세 계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
부동산 세금 전문 블로거 · 10년 이상 부동산 투자 및 세무 실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