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 여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주거용 차이, 재산세 과세 기준, 아파트 추가 취득 시 중과와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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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살 때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취득세를 내지만, 보유 중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나중에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세율과 향후 주택 수 계산을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 여부 핵심 답변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보유 후 아파트를 살 때: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재산세가 건축물분으로 과세된다면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1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형 신축 오피스텔: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물건은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검색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설명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두 설명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이 4% 계열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취득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오피스텔 취득과 아파트 추가 취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단계: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시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하는 준주택입니다. 주거 가능한 구조로 분양됐거나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자체를 매수할 때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인 1~3% 구조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피스텔 취득에 곧바로 주택 8% 또는 12%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두 번째 단계: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사는 시점
문제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바뀐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이라고 생각했던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파트를 사면서 2주택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취득 이후 이용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처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변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적거나 사업자등록 주소만 옮겼다고 자동으로 업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주방·생활용품 설치 상태, 임대차계약 목적, 전입 여부, 전기·수도 사용 형태와 실제 현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시점 | 주요 기준 | 세금 영향 |
|---|---|---|
| 오피스텔 자체 취득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적용 |
| 보유 중 재산세 부과 | 실제 주거용·업무용 이용 상태 | 주택분 또는 건축물분으로 구분 |
| 아파트 추가 취득 | 취득일 현재 기존 오피스텔의 과세구분 |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여부 영향 |
| 양도소득세 판단 | 실제 주거용 사용 등 별도 국세 기준 | 취득세 주택 수와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 청약 무주택 판단 | 주택공급규칙의 별도 기준 | 취득세 기준과 별도로 판단 |
3.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 세율
일반적으로 취득세 4% 계열 적용
개인이 일반적인 매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통상 총부담률을 약 4.6%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감면 대상 여부, 취득 원인, 법인 취득, 신축 원시취득 또는 지방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3억원 오피스텔 단순 계산 사례
취득세 등 총부담률을 단순히 4.6%로 계산하면 약 1,380만원입니다.
3억원 × 4.6% = 13,800,000원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중개보수와 등기 관련 비용은 별도입니다.
아파트 1~3% 세율과 혼동하지 않기
아파트 등 주택은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1~3% 일반세율 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업무시설이라는 공부상 용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4% 계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저가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아파트처럼 무조건 1% 취득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아파트가 여러 채 있더라도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에 곧바로 12%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취득세와 별도 문제
신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은 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 전용으로 보아 환급세액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업무시설로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4.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기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는지가 핵심
지방세법상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핵심 표현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하면,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표 상황
소유자 본인이나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거용이며, 취사·수면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뤄지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표 상황
사무실, 연구실,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장 등으로 실제 사용하고 주거생활이 이뤄지지 않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무용 임대차계약서, 직원 근무자료, 사무용 집기, 사업용 전기 사용과 현장사진 등이 업무용 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한 개의 오피스텔로 계산
동일 세대 내 부부가 오피스텔 한 실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오피스텔 한 개를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지분이 각각 50%라고 해서 0.5주택씩 나누어 중과 기준을 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 지분,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이용 상태 | 재산세 과세 가능성 | 향후 취득세 주택 수 |
|---|---|---|
| 본인이 상시 거주 | 주택분 가능성 높음 | 포함 가능 |
|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분 가능성 높음 | 포함 가능 |
| 실제 사무실·사업장 사용 | 건축물분 | 일반적으로 제외 |
| 공실 상태 | 직전 사용·현황에 따라 확인 | 과세구분 확인 필요 |
| 주거·업무 혼용 | 실제 주된 용도 확인 | 지자체 사실판단 필요 |
| 소형 신축 특례 요건 충족 | 주택분이어도 특례 검토 | 중과 판단 시 제외 가능 |
5.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등 일정 대상은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1억2천만원에 거래한 오피스텔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일 수 있고, 반대로 매매가격이 낮아도 시가표준액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4~2027년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일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일 것
- 같은 기간 건축주 등으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것
-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일 것
- 비수도권은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법령이 정한 다른 제외 요건을 함께 충족할 것
이 특례의 핵심은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 자체를 0원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데 있습니다.
최초 취득이 아닌 중고 매매는 특례 여부 주의
소형 신축 특례는 사용승인 시점과 최초 유상승계취득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오피스텔을 중고로 매수한다면 동일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준공 전 계약자가 바뀐 경우 또는 건축주와의 최초 계약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취득 형태를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제외 대상은 거래일 현재 다시 확인
주택 수 제외 규정은 개정되거나 적용기간이 연장·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말까지의 한시 특례는 향후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취득일 현재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오피스텔 보유 후 아파트를 살 때 사례
사례 1. 주거용 오피스텔 1실 보유 후 아파트 취득
A씨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한 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판단: 기존 오피스텔이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면 아파트 취득 시 2주택 취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지역, 일시적 2주택 여부와 중과 제외 대상인지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실제 사무실 오피스텔 보유 후 아파트 취득
B씨는 오피스텔을 본인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건축물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판단: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잔금일 현재 실제 이용 상태와 과세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주택분 재산세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C씨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입니다.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상 저가 오피스텔 제외 규정을 충족하면 아파트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확인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4. 2025년 사용승인된 수도권 소형 신축 오피스텔
D씨는 2025년 사용승인을 받은 전용 45㎡, 취득가액 4억원의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했습니다.
판단: 사용승인일, 취득일, 면적과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시적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아파트 취득 시 제출자료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 잔금 지급
E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도 잔금일과 아파트 취득 잔금일이 비슷합니다.
판단: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먼저 이전됐는지, 잔금 지급과 등기접수 중 취득·양도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날짜 순서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도 검토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한 실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취업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종전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종전 주택 등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분기한은 3년이지만, 취득 형태와 당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구분 확인 방법
재산세 고지서에서 세목 확인
가장 먼저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주택분 재산세로 표시돼 있는지,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과세됐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과세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세내역 조회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납부내역 또는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여러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물건별 과세구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할 시·군·구 재산세 담당부서 문의
온라인 조회만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건물명, 동·호수와 소유자 정보를 준비하면 과세대장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오피스텔은 첫 재산세 고지 전 사전 확인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한 직후에는 아직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다면 실제 이용 상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과 과세대장 등재 예정 상태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구분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정정 신청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주거용인데 건축물분으로 과세되는 등 현황과 과세대장이 다르면 지자체에 사실관계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 확인자료, 전기 사용내역과 현장조사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재산세 고지서의 주택분·건축물분 표시를 확인합니다.
- 위택스에서 물건별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아파트 취득일 현재 과세대장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 실제 용도와 다르면 증빙을 갖춰 정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8. 업무용·주거용 변경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금지 특약만으로 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 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가 이뤄진다면 특약 하나로 세법상 업무용 사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이유로 실제 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꿀 때 실제 사업 사용 필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내부에서는 계속 사람이 거주한다면 과세관청이 주거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사무용 시설, 사업활동과 직원 근무 등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도 확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구분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주택 수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용도 변경이 있었다면 재산세 고지서뿐 아니라 변경일과 실제 사용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용 전환 시 부가세 추징 가능성
신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정 또는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전에 환급받은 세액, 보유기간과 과세사업 사용기간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는 별도로 검토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판단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 판단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므로 취득세 주택 수와 동일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9.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계약 전 점검사항
오피스텔을 먼저 살 때
오피스텔 매수자는 현재 취득세뿐 아니라 향후 아파트 취득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라면 나중에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을 비용에 반영하세요.
소형 신축 특례를 기대한다면 분양광고 문구보다 사용승인 예정일, 실제 전용면적, 취득가액과 최초 취득 여부를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기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고지서, 과세대장, 시가표준액, 취득일과 실제 임대 현황을 준비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을 각각 계산해 자금계획을 세우세요.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할 때
아파트 취득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면 매도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아파트 취득일보다 앞서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여전히 오피스텔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지자체에 서면 또는 명확한 상담기록 남기기
오피스텔 주택 수 여부가 애매하다면 전화상담만 믿기보다 과세자료를 제시하고 관할 취득세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일, 담당부서와 확인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 최근 재산세가 주택분인지 건축물분인지 확인
- 오피스텔 취득일과 주거용 전환일 확인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제외 여부 확인
- 2024~2027년 소형 신축 특례 요건 확인
- 아파트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 여부 확인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적용 여부 확인
- 조정대상지역 등 취득일 현재 지역 규제 확인
- 예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액 계산
- 관할 지자체 취득세 담당부서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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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 무조건 포함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도 취득세가 8% 또는 12%인가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6년에 소형 신축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오피스텔을 팔고 같은 날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지면 청약에서도 무주택인가요?
결론: 오피스텔의 현재 재산세부터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 여부는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 세율을 적용하지만, 보유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이후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추가로 살 계획이라면 건축물대장보다 먼저 최근 재산세 고지서와 과세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제외,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하세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는 모든 소형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일, 최초 유상 취득, 전용면적과 취득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오피스텔 소재지의 재산세 담당부서와 신규 주택 소재지의 취득세 담당부서에 각각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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