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표, 월세 환산식, 부가세와 협의 팁까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계약금만큼이나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 상가 계약은 각각 거래금액 산정 방식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계약서 쓰기 직전에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확히는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교환, 전세, 월세 등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입니다. 일상에서는 복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라고도 부르지만, 계약서와 영수증에서는 중개보수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개보수가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즉, 상한요율은 최대치에 가깝고, 실제 지급액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집을 보여주었다거나 시세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급 문제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특약과 계약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내는가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본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하더라도 한쪽에게만 전체 비용을 몰아서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내가 부담할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요율과 실제 요율은 다르다
요율표에 적힌 수치는 대부분 상한요율입니다. 상한요율이 0.4%라고 해서 반드시 0.4%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제공한 업무 범위, 지역 관행, 매물 난이도, 거래금액,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협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려면 계약 직전이 아니라 매물 확인 단계나 계약 의사 표시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입니다. 요율표는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상한 범위 안에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 거래는 거래내용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매매와 전세·월세는 같은 금액이라도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내 계약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구분한 뒤 거래금액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
주택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상한요율 0.6%에 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0.5%에 한도액 80만 원이 적용됩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대표적인 상한요율입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구간이 많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에 한도액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간단 예시 |
|---|---|---|---|---|
| 주택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4천만 원 × 0.6% = 24만 원 |
| 주택 매매·교환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1억 8천만 원 × 0.5% = 90만 원 → 80만 원 한도 |
| 주택 매매·교환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없음 | 5억 원 × 0.4% = 200만 원 |
| 주택 매매·교환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0억 원 × 0.5% = 500만 원 |
| 주택 매매·교환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3억 원 × 0.6% = 780만 원 |
| 주택 매매·교환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16억 원 × 0.7% = 1,120만 원 |
| 주택 임대차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3천만 원 × 0.5% = 15만 원 |
| 주택 임대차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9천만 원 × 0.4% = 36만 원 → 30만 원 한도 |
| 주택 임대차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3억 원 × 0.3% = 90만 원 |
| 주택 임대차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8억 원 × 0.4% = 320만 원 |
| 주택 임대차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3억 원 × 0.5% = 650만 원 |
| 주택 임대차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16억 원 × 0.6% = 960만 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 요율이 다릅니다. 거래금액 구간을 먼저 찾고, 상한요율을 곱한 뒤 한도액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거래금액 산정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을 만듭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공식
일반적인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인 아파트라면 거래금액은 1억 원 + 8천만 원, 즉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상한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한도는 54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 공식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원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계산하면 500만 원 + 30만 원 × 100 =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500만 원 + 30만 원 × 70 = 2,6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13만 원이 됩니다.
| 월세 조건 | 1차 환산 | 최종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한도 |
|---|---|---|---|---|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 | 500만 + 30만 × 100 = 3,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 | 0.5% | 13만 원 |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6,000만 원 | 0.4% | 24만 원 |
| 보증금 1억 원 / 월세 80만 원 | 1억 + 80만 × 100 = 1억 8,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0.3% | 54만 원 |
| 보증금 3억 원 / 월세 150만 원 | 3억 + 150만 × 100 = 4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0.3% | 135만 원 |
| 보증금 5억 원 / 월세 200만 원 | 5억 + 200만 × 100 = 7억 원 | 7억 원 | 0.4% | 280만 원 |
월세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
첫째, 보증금만 보고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착각입니다.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높으면 거래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무조건 월세에 70을 곱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70배 공식은 100배로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셋째, 한도액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임대차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으므로 계산 결과와 한도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4.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입니다. 같은 2억 원 계약이라도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광고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공부상 용도와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텔이 자동으로 이 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공장, 창고, 주거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은 주택 요율표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한이 높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요율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분양권과 입주권은 일반 아파트 매매와 계산 방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산정에서 납부한 금액, 프리미엄, 옵션 금액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기마다 입력 항목이 다르므로, 계약 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거래 유형 | 대표 상한요율 | 계산 시 주의점 |
|---|---|---|---|
| 아파트·주택 | 매매·전세·월세 | 주택 요율표 적용 | 거래금액 구간과 한도액 확인 |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교환 | 0.5% | 주거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차 | 0.4% |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 계산 |
| 상가·사무실 | 매매·임대차 | 0.9% 이내 협의 | 권리금 중개와 보증금·월세 계약을 구분 |
| 토지·공장·창고 | 매매·임대차 | 0.9% 이내 협의 | 거래금액이 크므로 사전 협의 필수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가·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물명보다 실제 대상물의 법적 성격과 요율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5. 부가세·현금영수증·영수증 체크
중개보수 계산을 마쳤는데 마지막에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부가세 포함 총액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야 정확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체감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 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중개보수 ○○원, 부가세 ○○원, 총 지급액 ○○원” 형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계좌이체 기록
중개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후 분쟁이 생기거나 비용 증빙이 필요할 때 영수증, 이체내역,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보수 기재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시설 상태, 중개보수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 부가세 여부가 설명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 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인지 확인한다.
- 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한다.
-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한다.
-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항목을 확인한다.
중개수수료 총액은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총액, 영수증 발급,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에도 타이밍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잔금일에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매물을 보고 실제 계약 의사가 생겼을 때,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협의는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무조건 “복비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4억 원이면 상한 0.3%라 12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계약 진행 전 부가세 포함 총액과 협의 가능 요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대화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거래 난이도와 서비스 범위도 본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문을 열어준 대가만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 확인, 등기부 검토, 특약 조율, 계약서 작성, 잔금 절차 안내 등 계약 안전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해주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싸게 협의했지만 확인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총액 확정
계약 당일에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특약, 대출, 입주일 등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까지 즉석에서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총액”을 확정해 두세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 총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거래금액 기준 상한은 ○○원으로 계산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최종 지급액을 ○○원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중개수수료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금액만 깎기보다 계약 안전을 위한 중개 업무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7. 실전 계산 예시와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이제 실제 계약 상황에 맞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거래금액 구간을 잘못 보거나 월세 환산식을 틀리거나 부가세를 빠뜨리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1: 아파트 매매 8억 원
주택 매매 8억 원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상한요율은 0.4%입니다. 계산하면 8억 원 × 0.4% = 3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총 지급액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아파트 매매 10억 원
주택 매매 10억 원은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상한요율은 0.5%입니다. 계산하면 10억 원 × 0.5% = 500만 원입니다. 9억 원을 넘는 순간 구간이 바뀌므로, 8억 9천만 원 거래와 9억 1천만 원 거래는 중개보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전세 4억 원
전세 4억 원은 주택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상한요율은 0.3%입니다. 계산하면 4억 원 × 0.3% = 120만 원입니다. 전세는 월세 환산이 필요 없고 전세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예시 4: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1억 원 + 80만 원 × 100 =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3%를 적용합니다. 1억 8천만 원 × 0.3% = 54만 원입니다.
예시 5: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먼저 500만 원 + 30만 원 × 100 =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70배 공식을 적용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 70 =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0.5%를 적용하면 13만 원입니다.
| 계약 사례 | 거래금액 산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한도 | 체크 포인트 |
|---|---|---|---|---|
| 아파트 매매 8억 원 | 8억 원 | 0.4% | 320만 원 | 부가세 별도 여부 확인 |
| 아파트 매매 10억 원 | 10억 원 | 0.5% | 500만 원 | 9억 원 이상 구간 변경 |
| 전세 4억 원 | 4억 원 | 0.3% | 120만 원 | 전세금 자체가 거래금액 |
| 월세 1억/80만 원 | 1억 + 80만 × 100 = 1억 8천만 원 | 0.3% | 54만 원 | 월세 100배 환산 |
| 월세 500만/30만 원 |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 | 0.5% | 13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라 70배 적용 |
-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중 어떤 대상인지 확인한다.
- 매매, 전세, 월세 중 거래 유형을 구분한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먼저 환산한다.
-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한다.
- 부가세 포함 총액과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를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실전 계산은 거래금액 산정이 절반입니다. 특히 월세 환산식과 5천만 원 미만 예외,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요율표 최대치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Q3. 전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는 전세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 원인 주택은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상한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Q4. 부가세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별도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5.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파트와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도 안 내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후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사유, 귀책 사유, 특약, 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7. 중개수수료가 과다 청구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거래금액, 적용 요율, 부가세 포함 여부, 한도액 적용 여부를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중개사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관련 상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8. 집을 여러 번 보여준 중개사에게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단순히 집을 보여준 것만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과 연결됩니다. 다만 여러 중개사가 관여한 경우 실제 계약 성립에 기여한 중개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결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전 직접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유형과 거래금액 산정 방식을 잘못 이해하면 몇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매매 요율표, 전세는 임대차 요율표,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내 거래의 정확한 거래금액입니다. 둘째, 적용되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입니다. 셋째, 부가세 포함 최종 지급액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도 중개보수 관련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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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14일
참고자료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마이홈포털 –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월세 거래금액 산정 방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