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2026: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40만 원, 9세 이상으로 바뀐 나이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부터 40만 원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으로 오르는 나이 기준, 출산·입양 공제, 맞벌이 배분과 신청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가 일정 나이 이상일 때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제도로, 현재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입니다(자녀 2명이면 연 55만 원). 여기에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가 따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나이 기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공제 대상 나이가 2025년 귀속 8세 이상에서 2026년 귀속 9세 이상으로 오르고, 2030년 귀속에는 13세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아래에서 금액표, 귀속연도별 나이 기준, 맞벌이 배분과 신청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현황과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입니다.
  • 공제 대상 나이는 2025년 귀속 8세 이상 → 2026년 귀속 9세 이상으로 오르고 2030년 귀속 13세 이상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 그해 출생·입양한 자녀는 나이와 별개로 출산·입양 세액공제(30만·50만·70만 원)를 받습니다.
  • 같은 자녀를 부부가 나눠 중복 공제할 수 없고,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표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자녀 수종전(2024년 귀속)현행(2025년 귀속~)
1명15만 원25만 원
2명35만 원55만 원
3명65만 원95만 원
4명95만 원135만 원
5명125만 원175만 원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준에서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종전 금액은 2024년 귀속 기준(첫째 15만, 둘째 20만, 셋째 이후 30만 원)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귀속연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속연도별 공제 대상 나이(아동수당 연계)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같은 자녀가 동시에 받지 않도록 두 제도의 나이 기준을 맞추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자녀세액공제 시작 나이도 함께 올라갑니다.

귀속연도(연말정산 시기)공제 대상 나이
2025년 귀속(2026년 초)8세 이상
2026년 귀속(2027년 초)9세 이상
2027년 귀속(2028년 초)10세 이상
2028년 귀속(2029년 초)11세 이상
2029년 귀속(2030년 초)12세 이상
2030년 귀속 이후13세 이상

부칙에는 특정 출생연도 자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아이가 경계 나이에 걸려 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부칙이나 국세청 안내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따로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출생·입양 자녀 순서공제 금액
첫째연 30만 원
둘째연 50만 원
셋째 이상연 70만 원

예를 들어 2026년에 둘째를 낳았고 첫째가 10세라면, 첫째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 둘째는 출산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나이 기준에 미달해 자녀세액공제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자녀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면 중복 공제로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있는 쪽, 그중에서도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서 환급되지 않으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가 허공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럿이면 둘째부터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한 사람에게 몰아야 더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쪽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니 함께 묶어서 판단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청 6단계

1단계: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많은 고3·대학생 자녀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귀속연도 나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이면 9세 이상인지 봅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는 출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따로 체크합니다.

3단계: 부부 중 공제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을 비교해 한 사람으로 정하고, 상대 배우자는 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 둡니다.

4단계: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자녀가 성년(19세 이상)이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의료비·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회사에 부양가족 신고서를 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명세에 자녀를 기재하고 출생·입양 여부를 표시합니다.

6단계: 빠졌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같이 챙기면 환급이 커지는 공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챙길 항목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노후 대비 저축을 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점검하세요. 전체 항목은 연말정산 환급 공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귀속연도별 나이 기준(2026년 귀속 9세 이상)을 확인했다
  •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를 출산·입양 공제로 따로 표시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한 쪽으로 배분했다
  • 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다
  • 누락 시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습니다.

2. 2026년 귀속에 8세 아이는 공제가 안 되나요?

개정 법령에 따르면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8세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이니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올해 태어난 아이는 어떤 공제를 받나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4. 손자녀도 대상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공제받은 손자녀를 조부모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세를 넘은 대학생 자녀는 교육비 공제 등 다른 항목을 확인하세요.

6.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으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7. 부부가 각각 한 명씩 나눠 받으면 손해인가요?

자녀 1명당 금액 구조상 한 사람에게 몰아야 둘째 이후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나누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계산해 보세요.

8. 공제를 못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아동수당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개정 취지가 중복 수혜 방지이므로 같은 자녀가 같은 해에 두 혜택을 겹쳐 받지 않도록 나이 기준이 맞춰졌습니다. 경계 나이는 부칙으로 확인하세요.

10.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5월 신고 때 요건을 갖추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부터 확인하기 →

자녀세액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과 연령 기준은 귀속연도와 법령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