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2026: 이자율 4.6%·무이자 한도 계산과 증여세 피하는 6단계

가족 간 차용증은 적정이자율 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무이자 한도 약 2억 1,700만 원 계산, 차용증 필수 항목, 이자 원천징수, 증여세 피하는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때는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 연 4.6%가 기준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어도 원금을 갚을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도 계산, 차용증에 넣을 내용, 이자를 받는 쪽의 세금, 증여세를 피하는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안내와 신고 서식 확인하기 →

국세청 누리집에서 금전 대출 관련 증여세 기준과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이자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 이 기준은 이자에 관한 것이고, 원금을 실제로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받는 부모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는 자녀가 27.5%를 떼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작성일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왜 이자율 4.6%가 기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그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4.6%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이보다 낮거나 높아도 가족 간 대출에는 이 숫자를 씁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대출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가 1년 동안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1조의4).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무이자 한도와 금액별 계산표

무이자일 때 1,000만 원 ÷ 4.6%는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많이 빌린다면 이자를 얼마 이상 줘야 하는지 역산해야 합니다.

빌린 금액4.6% 이자(연)실제 이자율실제 이자(연)차액이자 차액 과세
1억 원460만 원0%0원460만 원없음
2억 원920만 원0%0원920만 원없음
3억 원1,380만 원0%0원1,380만 원과세
3억 원1,380만 원2%600만 원780만 원없음
5억 원2,300만 원2.6%1,300만 원1,000만 원과세(미만이 아님)
5억 원2,300만 원3%1,500만 원800만 원없음
자주 하는 오해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이상이 되면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또 이 금액은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증여재산공제를 줄입니다.

공제 한도와 합산 방식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에서, 현금이 아닌 재산의 평가 기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과 작성일 증명

항목적는 내용이유
당사자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누구 사이의 거래인지 특정
금액한글과 숫자로 함께 기재변조 방지
이자율과 지급일연 몇 %,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실제 지급 내역과 대조
만기와 상환 방법만기일, 분할 또는 일시 상환기한 없는 대여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
작성일과 서명실제 송금일 이전 날짜, 자필 서명 또는 인감사후에 만든 문서가 아님을 증명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서로에게 보내 두는 것입니다. 전자우편으로 스캔본을 주고받은 기록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사람 표시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어 둡니다.

증여세 피하는 6단계

1단계: 필요한 금액과 갚을 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을 빌리는 구조는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단계: 이자율을 정합니다

위 표처럼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정합니다. 2억 원 안팎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으면 실제 대여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3단계: 송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일을 남깁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만든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단계: 계좌로 송금하고 이자를 정해진 날에 이체합니다

이자를 몇 달씩 몰아서 주거나 현금으로 주면 입증이 약해집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처리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신고합니다.

6단계: 만기에 원금을 갚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만기를 연장한다면 새 차용증을 쓰고, 일부라도 원금을 갚은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국세청은 부채로 신고된 금액이 실제로 상환되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의 세금과 주택 구입 자금 신고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생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지급액의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친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 600만 원의 이자라면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적고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작성 요령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빌려주는 대신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방식을 고민한다면 부담부증여 절세 계산법과,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10년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 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인지 계산했다.
  • 차용증을 송금 전에 작성했다.
  •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중 하나로 작성일을 남겼다.
  •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좌이체로 주고받는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을 확인했다.
  • 만기와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과 갚을 능력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2.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이자 차액이 연 92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어서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사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적정이자율 기준은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를 뿐입니다.

4. 이자를 안 받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약정대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정해진 날에 꾸준히 이체하는 방식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5. 차용증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작성일을 증명하는 수단이므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시점에 면제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7.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처음이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 적정이자율 4.6%는 바뀔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숫자여서 바뀔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시점의 고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여러 번 나눠 빌리면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빌린 금액은 합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나눠 빌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0. 만기를 계속 연장해도 되나요?

연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 없이 반복되면 실질이 증여라고 볼 근거가 됩니다.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고시 이자율·적용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