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에 보증금·수선·갱신 분쟁을 60일 이내에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설치 기관과 관할, 조정 대상 10가지, 각하 사유,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조정서의 집행권원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갱신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대부분은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소송 전에 먼저 갈 곳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양쪽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 주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이 제도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어떤 분쟁을 다루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실제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서의 효력, 각하되는 경우, 준비 서류까지 포함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쓰는 이유
주택임대차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과 기간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소송처럼 강제로 판결을 내리는 대신, 전문가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쪽이 수락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구분 | 분쟁조정 | 민사소송 |
|---|---|---|
| 기간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1심만 수개월~1년 이상 |
| 비용 | 위원회별 수수료, 소송보다 낮음 | 인지대 + 변호사 비용 |
| 결과 | 양쪽 수락 시 조정 성립 | 판결로 강제 확정 |
| 강제력 | 강제집행 승낙 취지 기재 시 집행권원 효력 | 확정판결로 집행 가능 |
| 관계 | 소송 제기 후에는 신청 불가 | 조정 불성립 시 진행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하면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버리면 조정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나 — 관할 확인이 첫 단계
조정위원회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나눠 설치돼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내 집이 어느 위원회 관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기관 | 설치 지역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6개 지부 —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2개소 — 충북, 제주 |
| 한국부동산원 | 10개소 — 서울, 경기 고양, 경기 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북, 울산, 경남 |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위원회(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 지부와 온라인 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을 다루나 — 조정 대상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아래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임차인·임대인 구분 없이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고, 종전 계약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반환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수선 의무, 갱신 거절, 중개보수 분쟁까지 포함되므로, 계약 갱신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9가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이것부터 확인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사유를 통지합니다.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장 흔한 각하 사유입니다.
2.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법원 조정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3. 다른 조정위원회에 이미 신청했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 같은 분쟁을 두 곳에 낼 수 없습니다.
4. 주택임대차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나 동산 임대차, 매매 분쟁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5.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상대방이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 연락을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7.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조정도 막힙니다.
특히 5번이 실무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참여해야 성립하는 구조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혀 두면 진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들어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와 준비 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접수합니다. 진행 상황과 답변도 같은 곳에서 조회됩니다.
② 방문 신청 — 관할 위원회에 사전 예약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합니다. 예약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지자체 위원회는 별도 접수 창구(예: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우편·팩스 신청 — 조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위원회 주소로 보냅니다.
④ 대리 신청 —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하려면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고용된 사람은 재직증명서)을 내고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조정신청서
첨부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 밖의 참고자료(사진·영수증·문서·내용증명), 방문 시 신분증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서술보다 사실과 요구 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정 목적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위원회에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절차 6단계 — 신청부터 조정서까지
1단계 · 조정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2단계 · 조정절차 개시
위원장이 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3단계 · 조사 및 심의
필요하면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출석 진술을 요구하고, 자료와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놓치면 2회 불출석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조정안 통지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양쪽에 통지합니다.
5단계 · 14일 이내 수락 의사 표시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기한을 넘기면 그때까지의 시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6단계 · 조정서 작성·교부
합의가 성립하면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해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송달합니다.
처리기간 60일과 조정서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조정서의 효력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서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한다.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담기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집행력이 생깁니다. 조정을 우습게 볼 이유가 없는 대목입니다.
조정 신청 · 진행 조회 · 방문 예약
상황별로 어디로 가야 하나
| 상황 | 가야 할 곳 |
|---|---|
| 주택 보증금을 못 돌려받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상가 보증금·권리금 분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집주인이 수리를 미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유지·수선 의무) |
| 갱신을 거절당함 | 조정 신청 또는 법원(갱신 거절 사유 다툼) |
| 중개보수 과다 청구 | 조정위원회(공인중개사 보수 분쟁) |
| 이미 소송을 제기함 | 조정 신청 불가(각하) — 소송 절차 진행 |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선 검토 |
표의 마지막 두 줄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조정에서 이겨도 회수할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법과 역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7단계
- 소송·법원 조정 진행 여부 확인 —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각하됩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위원회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중 어디인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 첨부 필수 서류입니다. 분실했다면 재작성 합의나 관련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증빙 정리 — 대화 기록, 영수증, 사진, 내용증명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요구 금액과 근거를 숫자로 정리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사실 위주로 씁니다.
- 상대방 의사 가늠 —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확인해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 수수료와 연락처 확인 — 위원회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계약 해석, 원상회복 등 임대인이 다툴 사유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전 계약 당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납니다. 거부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시점까지 걸린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하십시오.
조정 중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 분쟁은 조정 대상이 아니며, 중개 관련 분쟁은 중개보수 요율표 계산법으로 금액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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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설치 기관·관할·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LH 2개소·한국부동산원 10개소 설치 현황, 조정절차(신청·개시·조사·성립), 처리기간 60일(30일 범위 연장), 조정서의 집행권원 효력, 각하 사유
- 서울특별시 주거포털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조정 대상 10가지, 조정신청 각하 사유, 조정성립의 효력, 조정대리 요건, 신청 방법과 필수·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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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쟁조정 관련 조문 원문
일반 정보 제공 목적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 대상 여부, 각하 여부, 조정 성립과 효력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기관과 관할, 수수료, 접수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조정위원회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