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10·15 대책 조정지역, 15억 원 고가주택 세금 계산 예시,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과 매도 전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넘으면 12억 원 초과 부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팔 때 거주 2년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판정표, 고가주택 세금 계산 예시, 매도 전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기본 요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필요(취득 당시 기준).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비율만큼 과세.
-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표
| 요건 | 기준 | 자주 틀리는 부분 |
|---|---|---|
| 1세대 |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주민등록만 옮긴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
|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1채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 판단에 영향 |
| 보유 2년 | 취득일~양도일 2년 이상 | 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
| 거주 2년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만 해당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이후 해제돼도 필요 |
| 12억 원 | 양도가액 기준 | 초과분만 비례 과세 |
2026년 조정대상지역과 거주요건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책 이전에 산 서울 강북 아파트라면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대책 이후 같은 아파트를 산 사람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계약일과 지정일 사이 거래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계약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12억 원 넘는 집, 세금 계산 예시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 7억 원,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 | 15억 − 7억 = 8억 원 |
| 과세 대상 비율 | (15억 − 12억) ÷ 15억 = 20% |
| 과세 양도차익 | 8억 × 20% = 1억 6,000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 거주 40%) | 1억 6,000만 × 80% = 1억 2,800만 원 |
| 양도소득금액 | 3,2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과세표준 2,950만 원 |
| 산출세액(15%, 누진공제 126만 원) | 약 316만 5천 원 |
| 지방소득세(10%) 포함 | 약 348만 원 |
같은 집을 보유만 10년 하고 거주는 2년만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크게 줄어 세금이 몇 배로 늘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거주 기간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오래전에 산 집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요건을 맞추면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③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포함)한 종전 주택을 파는 것입니다.
처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지므로, 신규 주택 잔금일 기준으로 3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별도의 특례 기간이 있습니다.
매도 전 확인 6단계
1단계: 세대원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 자녀 명의 주택, 분양권·입주권까지 모두 셉니다.
2단계: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조정지역이었는지 봅니다.
3단계: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2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4단계: 12억 초과 여부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봅니다.
5단계: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샤시·발코니 확장 등 인정 비용 영수증을 챙깁니다.
6단계: 신고 기한을 지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세대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까지 셌는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했는가
- 보유·거주 기간이 정확히 2년 이상인가
- 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일시적 2주택이라면 3년 처분 기한 안인가
- 필요경비 증빙을 모았는가
- 고가주택이라면 2개월 내 예정신고 일정을 잡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년 보유는 언제부터 세나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2.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기준이라 거주요건이 남습니다.
3. 12억 원은 양도차익 기준인가요?
양도가액(파는 가격) 기준입니다.
4. 비과세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억 초과분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5.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인가요?
같은 세대가 1채를 공동 소유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6. 오피스텔이 있으면 2주택인가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현재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8. 거주 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9.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바로 적용되나요?
정부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 시점이 정해지므로 매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 모두 받나요?
보유·거주 비율 공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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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예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제155조(일시적 2주택 등)
- 경인일보 – 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내용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과 세율·공제는 법령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