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법:시가 평가 원칙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증여세 과세가액을 찾는 분을 위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원칙(증여일 전후 3개월 거래가액), 시가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가인정신청 제도와 기본공제 5,000만 원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에 같은 재산의 매매·감정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거래사실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같은 공정시장거래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평가 순서와 계산 예시, 시가인정신청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부동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감정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 거래사실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등 공정시장거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 합산)을 빼고 세율 10~50% 누진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계산 흐름

단계 내용
1. 거래가액 확인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같은 재산의 매매·감정 거래가액 확인
2. 거래가액 없음감정평가액·경매낙찰가 등 공정시장거래가액으로 평가
3. 시가 곤란개별공시지가 등 대용 기준 적용
4. 공제 적용기본공제 5,000만 원(10년 내 증여 합산)
5. 세율 적용10~50%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시가 평가 원칙: 거래가액 우선

상속세·증여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거래가액(시가)입니다. 부동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감정평가액 포함)을 시가로 삼습니다.

기간 기준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은 평가기준일(사망일)로부터 전후 6개월 사이의 거래사실을 보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사이의 거래사실을 봅니다. 즉 부모가 살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같은 단지 유사 물건이나 당해 물건의 매매·감정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거래사실이 없을 때: 공정시장거래가액

당해 재산의 거래사실이 없으면 공정시장거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이나 경매 낙찰가액처럼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액이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 대상이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시세 정보가 풍부한 재산이면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시가가 존재하는 재산을 임의로 낮게 잡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가액 근거가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

토지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개별공시지가(또는 인근 유사 재산의 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재산에 적용되는 대용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가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신청(평가신청)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한 시가에 대해 확정을 받고 싶다면 시가인정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과세자(세무서)가 그 시가를 인정할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이후 과세가액 다툼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거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감정평가 등 근거 자료를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가 복잡한 재산(준농림지, 시가 형성이 안 된 임야 등)일수록 이 제도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기본공제와 계산 예시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 원이며, 같은 사람이 10년 내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10%, 5,000만 원 이하 20%, 1억 원 이하 30%, 3억 원 이하 40%, 초과분 50%의 누진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증여 재산시가 1억 원 상당 아파트(자녀에게 증여,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과세가액1억 원 − 기본공제 5,000만 원 = 5,000만 원
산출세액3,000만 원×10% + 2,000만 원×20% = 700만 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70만 원
합계약 770만 원

이 예시는 간단한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자녀 등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내 증여 이력, 혼인·출산 증여 공제 같은 항목이 더해지므로 가족 관계별 한도 글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증여세 신고 체크리스트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같은 재산의 거래가액(매매·감정)을 확인했습니다.
  • 거래사실이 없으면 감정평가 등 공정시장거래가액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인지 구분했습니다(개별공시지가 대용 여부).
  • 10년 내 과거 증여 이력을 정리했습니다(기본공제 합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 낮은 가액 신고가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과세가액과 시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가는 재산의 평가액이고, 과세가액(과세표준)은 시가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 등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나옵니다.

2.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거래가액이 있는 재산은 그 가액이 기준이므로, 이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추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 가액 근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3.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쓰나요?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 등 재산에 한해 대용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가가 형성된 부동산을 공시지가 그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가인정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과세자가 시가를 인정할 수 있고, 인정되면 과세가액이 확정됩니다.

5. 10년 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5,000만 원은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로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에 남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6. 증여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 10%, 5,000만 원 이하 20%, 1억 원 이하 30%, 3억 원 이하 40%, 3억 원 초과분 50%의 누진 구조입니다.

7.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과 절차는 증여세 신고기한·세율표 가이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현금 증여도 평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그대로가 가액이 되므로 이체 기록·통장 사본 등 자금 출처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9. 감정평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거래사실이 없는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시가 산정의 대표적 근거가 됩니다. 시세 정보가 충분한 물건이라도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안전합니다.

10. 증여받은 뒤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이 승계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증여 후 처분 이월과세 글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세율표 이어서 보기 →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본 글은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의 일반 원칙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 관계·재산 종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