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농지 외 부동산 2.8%, 농지 2.3%가 기본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주택·대지는 약 3.16%가 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 1가구라면 1가구 1주택 특례(0.8%)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아래 세율표와 계산 예시로 상속인끼리 미리 정리하세요.
행정안전부 공식 지방세 사이트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2.8%, 농지 2.3%입니다.
-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입니다.
-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 특례가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9개월)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표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주택·대지·건물 | 2.8% | 0.16% | 0.2% | 3.16% |
| 농지(전·답·과수원) | 2.3% | 0.06% | 0.2% | 2.56% |
| 1가구 1주택 특례 | 0.8% | 0.16% | 비과세 | 0.96% |
부가세목 세율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산정에 따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2023년 이후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유지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므로 실거래가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와의 차이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2026과 비교해 보세요.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조건
지방세법 제15조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 즉 0.8%를 적용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구: 상속인과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세대원)가 상속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과 그 부속토지: 주택과 함께 상속받는 부속토지도 특례 대상입니다.
-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일정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하므로, 누가 지분을 크게 가질지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집이 있는 자녀가 상속받으면 특례를 못 받고 2.8%가 됩니다.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으면 0.8%로 끝나 차이가 큽니다. 다만 상속 주택을 받으면 양도세상 주택 수도 바뀌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계산 예시
가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를 상속
① 유주택 상속인 단독 상속: 4억 × 3.16% = 1,264만 원
② 무주택 상속인 단독 상속(특례): 4억 × 0.96% = 384만 원
③ 공시지가 1억 원 농지 상속: 1억 × 2.56% = 256만 원
같은 아파트라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8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취득세와 이후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두면 가족 간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을 참고하세요.
상속 취득세 신고 6단계
1단계: 상속개시일과 신고 기한을 적습니다. 사망일이 3월 10일이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2단계: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건물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3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칩니다. 협의 전이라면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협의 후 지분이 바뀌면 다시 정리합니다.
4단계: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 세대의 주택 수를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로 확인하고, 특례 요건이 맞으면 신고서에 적용합니다.
5단계: 위택스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있으면 소재지별로 신고합니다.
6단계: 취득세 영수증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했다
-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했다
- 무주택 상속인의 특례 적용 여부를 비교했다
- 농지와 일반 부동산 세율을 나눠 계산했다
- 여러 지역 부동산은 소재지별로 신고했다
- 상속 후 양도세 주택 수 변화를 검토했다
-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도 함께 챙겼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상속등기를 안 하면 취득세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세는 국세(국세청), 취득세는 지방세(시·군·구)이며 둘 다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3. 상속세가 면제돼도 취득세는 내나요?
네. 상속세 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도 부동산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4.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이음,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분할협의가 늦어지면요?
기한 안에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신고하고, 협의 후 지분 변동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6. 자경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감면이 있나요?
일정 요건의 자경 농민 상속 농지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7. 특례를 받은 뒤 다른 집을 사면 추징되나요?
특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8. 해외에 사는 형제가 있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9. 상속 주택을 바로 팔면 양도세는요?
상속받은 날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연말 매도라면 양도세 손익통산도 함께 보세요.
10.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관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함께 챙기세요.
미리 증여할 때의 공제 한도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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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상속 취득 표준세율(농지 2.3%, 그 외 2.8%)
- 지방세법 제15조 —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20조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위택스 — 취득세 신고와 시가표준액 조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속 사안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와 부가세목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