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입니다. 1세대 1주택 예외,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계산 예시, 2026년 가족 간 저가양수 증여 의제와 3개월 신고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기본 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되고,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가족에게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판 거래도 증여로 보아 3.5%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와 신고 6단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고 메뉴와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증여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지방교육세 등 포함 약 3.8~4.0%)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 중과(부가세 포함 12.4~13.4%)입니다.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라 공시가격보다 세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2026 세율표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 세율을 3.5%로 정하고, 제13조의2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에 중과세율을 둡니다.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전용 85㎡ 이하 합계 | 전용 85㎡ 초과 합계 |
|---|---|---|---|
| 일반 증여(주택·토지 등) | 3.5% | 3.8% | 4.0% |
|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중과) | 12% | 12.4% | 13.4% |
| 참고: 상속(농지 외) | 2.8% | 무주택 상속인 1주택 특례 등 별도 규정 | |
※ 토지·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증여는 중과 대상이 아니며 일반 3.5%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율은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위택스 계산 결과로 최종 확인하세요.
12% 중과 판단 3가지 질문
중과 여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질문 | “아니오”라면 | “예”라면 |
|---|---|---|
| ①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 3.5% | ②로 이동 |
| ② 증여일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가요? | 3.5% | ③으로 이동 |
| ③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인가요? | 12% 중과 | 3.5%(중과 제외)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되므로 증여 계약일 현재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②의 기준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 뒤 받는 사람의 보유세 부담도 달라지니 종부세 고지서 2026 계산법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시가인정액 과세표준과 계산 예시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주택의 거래가 없으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 거래가가 쓰일 수 있고, 그래도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전용 84㎡ 아파트, 시가인정액 6억 원, 공시가격 4억 원 가정)
- 비조정지역 또는 1주택자 증여: 6억 × 3.5% = 2,100만 원 + 지방교육세 180만 원 = 약 2,280만 원
- 조정지역·다주택자 증여(중과): 6억 × 12% = 7,200만 원 + 지방교육세 240만 원 = 약 7,440만 원
- 차이: 약 5,160만 원
같은 집이라도 중과 여부로 5천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후 계산하므로 취득세와 합친 총부담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같은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친 총부담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저가양수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취득세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유상취득(매매) 세율, 나머지는 증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의 주택 수에 따라 유상 부분에 다주택 중과가 붙을 수 있고, 채무를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도 중요합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판 것처럼 하면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낮거나 30% 이상 낮으면 유상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해 3.5%(조정지역 요건 충족 시 중과)를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싸게 팔아 1% 세율을 받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증여 대신 매도를 검토한다면 양도세 쪽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과세 가능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 갈아타기 중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증여 취득세 신고 6단계
1단계: 조정대상지역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증여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증여자의 세대 주택 수를 정리합니다
증여자 세대가 증여 직전 1주택인지가 중과 제외를 가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적습니다.
3단계: 시가인정액을 예상합니다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6개월 실거래가를 찾고, 거래가 들쭉날쭉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감정가액이 신고 기준이 되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4단계: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세·취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부동산 표시, 증여일, 부담부증여라면 넘기는 채무를 적습니다.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는 기관과 기한이 다르니 둘 다 일정표에 넣으세요.
5단계: 3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일정에 맞춰 더 일찍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마칩니다
취득세 영수증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신고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매도 시점의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026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증여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고시로 확인했다
-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을 시가인정액과 혼동하지 않았다
- 증여자 세대의 주택 수에 분양권·오피스텔을 포함해 셌다
- 최근 6개월 유사 매매가를 확인해 과세표준을 예상했다
- 가족 간 매매라면 시가 대비 30%·3억 원 기준을 점검했다
-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 세율을 따로 계산했다
- 취득세·증여세 신고 기한을 각각 달력에 적었다
- 증여 후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비교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또 내야 하나요?
네.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별개입니다. 받는 사람이 두 세금을 모두 냅니다.
2. 무주택 자녀가 받아도 12%가 나올 수 있나요?
증여 중과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 대상 주택과 증여자 쪽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 부모가 증여하면 무주택 자녀라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항상 3.5%인가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판단과 주택 수 계산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4. 토지를 증여받을 때도 12%가 있나요?
12% 중과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토지는 일반 무상취득 세율 3.5%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5.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시가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지자체가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1월 10일 증여라면 이듬해 2월 말까지입니다.
7. 증여를 취소하면 취득세를 돌려받나요?
등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세요.
8.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만 증여해도 취득세가 있나요?
증여한 지분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분 비율에 시가인정액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9. 생애최초 감면을 증여에도 쓸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매매)에 적용되는 제도라 증여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증여 대신 상속을 기다리는 게 유리할 때도 있나요?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낮지만 상속세 부담, 보유 기간, 가족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총부담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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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제7조(가족 간 저가양수 증여 의제), 제10조의2(시가인정액), 제11조(무상취득 3.5%), 제13조의2(조정지역 증여 중과), 제20조(신고 기한)
- 행정안전부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세액 계산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조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작성자: 송석 · 땅구미 절세노트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 수 계산, 시가인정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증여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