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과세는 같은 해에 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세율표, 따로 팔 때와 같이 팔 때 계산 비교, 양도차손 통산, 잔금일 판단 5단계와 확정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땅구미 절세노트 · 양도세 계산 노트
양도세 합산과세란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면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 따로 계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한 건에서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어, 오히려 같은 해에 파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따로 팔 때와 같이 팔 때의 계산 비교, 잔금일 조정 판단 5단계, 확정신고 의무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같은 해에 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이익이 난 두 건은 해를 나눠 파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손실이 난 건이 있으면 같은 해에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며, 2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도세 합산과세,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양도소득세는 건별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별·연도별로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한 해 동안 생긴 부동산 양도소득을 모두 더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이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므로, 소득이 합쳐질수록 뒤에 판 부동산의 이익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힙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이 연 1회뿐이라는 점이 더해집니다. 두 건을 다른 해에 팔면 250만 원을 두 번 빼지만, 같은 해에 팔면 한 번만 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세금이 없는 양도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2. 2026년 기본세율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입니다. 단기 보유나 중과 대상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래 표와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2026과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따로 팔 때 vs 같은 해에 팔 때 계산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토지 A와 상가 B를 팔아 각각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뺀 금액) 5,000만 원이 생겼고, 둘 다 기본세율 대상이라고 봅니다.
| 구분 | 해를 나눠 양도 | 같은 해에 양도 |
|---|---|---|
| 양도소득금액 | 각 5,000만 원 | 합계 1억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2회 | 250만 원 × 1회 |
| 과세표준 | 각 4,750만 원 | 9,750만 원 |
| 적용 세율 | 15% | 35% |
| 산출세액 | 586.5만 원 × 2 = 1,173만 원 | 1,868.5만 원 |
계산 과정
· 나눠 양도: 4,750만 원 × 15% − 126만 원 = 586.5만 원(건당)
· 같은 해 양도: 9,750만 원 × 35% − 1,544만 원 = 1,868.5만 원
· 차이: 695.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765만 원)
이익 규모가 같아도 잔금일이 12월이냐 다음 해 1월이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양도세 분할납부 방법 2026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손실이 있을 때: 양도차손 통산
합산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에 판 부동산 중 손실이 난 건이 있으면 그 손실을 다른 부동산의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도차손 통산이라고 합니다.
가정) 상가 A 양도소득금액 +8,000만 원, 토지 B 양도차손 −3,000만 원
· A만 올해 양도: (8,000 − 250) × 24% − 576 = 1,284만 원
· A와 B를 올해 함께 양도: (8,000 − 3,000 − 250) × 15% − 126 = 586.5만 원
· 차이: 697.5만 원 절감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습니다. 그해에 상계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과세되지 않는 양도에서 난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부동산 손실을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이 섞여 있으면 통산 순서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잔금일 조정 판단 5단계
1단계: 올해 이미 판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해 잔금을 받은 부동산과 예정신고 내역을 정리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단계: 각 건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건별로 적습니다. 이익인지 손실인지 부호까지 표시합니다.
3단계: 합산했을 때와 나눴을 때 세액을 비교합니다
위 표처럼 두 가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차이가 작으면 일정을 바꿀 이유가 없고, 차이가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매수인과 협의합니다
이익이 난 두 건이면 한 건의 잔금을 다음 해 1월로, 손실 건이 있으면 12월 안으로 맞추는 방향입니다. 다만 잔금을 미루면 매수인 사정, 대출 실행일, 세법 개정 위험이 따르므로 세금만 보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아파트 매도 실수령액 계산법으로 함께 따져 보세요.
5단계: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두 번째 양도의 예정신고 때 앞선 양도분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각각 예정신고한 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합산 정산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은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법을, 늦었을 때의 불이익은 양도세 가산세 계산법 2026을 참고하세요.
6.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양도 시기를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로 판단했나요?
- 올해 이미 양도한 건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했나요?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번 빼지 않았나요?
- 손실 건이 비과세 대상 양도는 아닌가요?
- 단기 보유나 중과 대상 자산이 섞여 있지 않나요?
-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만큼 따로 계산했나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계산에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잔금을 받으면 어느 해 양도인가요?
잔금을 받은 다음 해의 양도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2. 부부가 각자 한 건씩 팔아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남편과 아내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 집도 합산되나요?
전액 비과세라면 합산할 소득이 없습니다. 12억 원 초과로 일부 과세되는 부분은 합산됩니다.
4. 예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두 건 이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예정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5. 양도차손은 내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의 양도소득에서만 뺄 수 있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6. 주식에서 난 손실을 부동산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구분해 계산하며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7. 기본공제는 어느 건에서 먼저 빼나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면 소득이 있으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 것도 합산되나요?
본인 명의로 양도했다면 합산됩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 계산이 달라지니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10년을 확인하세요.
9. 합산해서 세금이 늘면 먼저 낸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세액은 빼고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
10. 잔금일을 미루는 것이 탈세는 아닌가요?
실제 거래 일정을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날짜를 꾸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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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 양도소득세 세율(제104조·제55조), 양도차손 통산(제102조), 확정신고(제110조)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예정·확정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기본세율 대상 자산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고, 단기 보유·중과·감면·비과세가 섞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결정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땅구미 절세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