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로 과세됩니다. 세율표, 농지·임야·나대지 판정 기준, 3년 중 2년 등 기간 계산법, 상속·수용 예외, 양도차익 2억 원 세액 비교와 판정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땅구미 절세노트 · 토지 양도세 실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 세율로 계산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사람의 임야, 건물 없는 나대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본래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상속·수용처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지목별 판정 기준, 기간 계산법, 세액 차이 예시와 판정 6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로 과세됩니다. 세액 차이는 대략 과세표준의 10%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
- 사업용 인정은 3년 중 2년 · 5년 중 3년 · 보유기간 60%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농지는 재촌 + 자경, 임야는 재촌이 핵심 요건입니다.
- 상속 농지·임야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판정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의 사용 이력으로 하므로 매도 전에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세율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사업용(기본세율) | 비사업용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1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2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3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4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4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5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5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55% | 6,594만 원 |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과 비교해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2026의 표1을 보면 됩니다.
2. 지목별 사업용 판정 기준
사업용인지는 등기부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토지 종류마다 다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 | 사업용으로 보는 사용 | 자주 탈락하는 이유 |
|---|---|---|
| 농지(전·답·과수원) |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 | 다른 지역 거주, 임대·대리 경작, 도시지역 편입 |
| 임야 | 임야 소재지에 재촌 | 외지 거주, 도시지역 안 임야 |
| 목장용지 | 축산업 영위 + 기준면적 이내 |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편입 |
| 주택 부수토지 |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 배율 초과 면적 |
| 나대지·잡종지 |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사용 | 건물 없이 방치, 종합합산 과세 |
재촌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은 농작업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한 기간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어, 직장인이 주말에 농사를 지은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간기준 계산법
양도하는 날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 기간 중 하나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보유기간 |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
|---|---|
| 5년 이상 |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의 60% 이상 |
| 3년 이상 5년 미만 | 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의 60% 이상 |
| 2년 이상 3년 미만 | 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② 보유기간의 60% 이상 |
| 2년 미만 | 보유기간의 60% 이상 |
계산 예시(가정): 농지를 10년 보유, 처음 7년은 외지에 살며 임대, 최근 3년 중 2년 1개월을 재촌자경
· 5년 중 3년: 2년 1개월 → 미충족
· 3년 중 2년: 2년 1개월 → 충족
· 보유기간 60%(6년): 2년 1개월 → 미충족
하나를 충족했으므로 사업용으로 판정됩니다. 사용 기간은 이어져 있지 않아도 합산합니다.
반대로 오래 자경하다가 최근 몇 년을 쉬었더라도 보유기간의 60%를 채웠다면 사업용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본 뒤에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기간기준을 따지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이 세밀하므로 해당 여부는 취득·상속 시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될 수 있음)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경우(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 토지는 5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매도 시점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상속 단계의 세금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계산법 2026에서, 증여받은 토지를 팔 때의 취득가액 문제는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10년에서 확인하세요.
5. 양도차익 2억 원 세액 비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토지를 5년 보유해 양도차익이 2억 원이고, 다른 양도는 없다고 봅니다.
| 계산 단계 | 사업용 | 비사업용 |
|---|---|---|
| 양도차익 | 2억 원 | 2억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7,750만 원 | 1억 7,750만 원 |
| 세율 | 38% | 48% |
| 양도소득세 | 4,751만 원 | 6,526만 원 |
| 지방소득세(10%) | 약 475만 원 | 약 653만 원 |
| 합계 | 약 5,226만 원 | 약 7,179만 원 |
같은 차익인데 판정 하나로 약 1,950만 원이 달라집니다. 차익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2026에서,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양도세 분할납부 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매도 전 판정 6단계
1단계: 토지 종류와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지목,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2단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상속 5년 이내, 8년 자경 농지의 상속·증여, 수용, 2009~2012년 취득 등 4장의 예외에 해당하면 여기서 사업용으로 판정이 끝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사용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고릅니다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모두 한 기간, 임야는 재촌한 기간을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과 대조해 표시합니다.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해는 자경 기간에서 뺍니다.
4단계: 지역·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됐는지, 편입일이 언제인지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합니다. 목장용지와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5단계: 기간기준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합니다
3단계에서 고른 기간으로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60%’를 각각 계산합니다. 조금 모자란다면 양도 시기를 늦춰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6단계: 증빙을 모으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지대장, 농협 조합원 확인,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직불금 수령 내역 등 자경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그다음 사업용·비사업용 두 경우의 세액을 계산해 두고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법과 같고, 기한을 넘기면 양도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7.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의 사용 이력으로 판단했나요?
- 기간기준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봤나요?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았던 기간만 재촌으로 잡았나요?
-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자경 기간에서 뺐나요?
- 도시지역 편입일을 확인했나요?
- 상속 토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짜를 확인했나요?
- 수용 예정지라면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을 대조했나요?
- 자경을 입증할 서류를 연도별로 모았나요?
-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팔기 직전에 농사를 시작하면 사업용이 되나요?
기간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최소 2년 이상 재촌자경해 ‘3년 중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남에게 농사를 맡긴 기간도 인정되나요?
임대하거나 대리 경작한 기간은 자경이 아닙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이상 위탁한 농지처럼 법에서 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야도 직접 나무를 가꿔야 하나요?
임야는 재촌 요건이 중심입니다.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4. 나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용인가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으로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건물을 지으면 바로 사업용이 되나요?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면 사용 요건은 충족하지만 기간기준이 남습니다. 착공 후 건설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 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일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7. 8년 자경 감면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세를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제도이고, 비사업용 판정은 세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8. 부부 공동명의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유자별로 각자의 재촌·자경 여부를 따집니다.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면 그 사람 지분만 사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인가요?
편입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사업용 사용 기간으로 인정하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편입일과 그 전의 재촌자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판정이 애매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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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비사업용 토지 상담사례 — 보유기간별 기간기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5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제168조의14(기간기준, 농지·임야 범위, 부득이한 사유)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종류, 취득 시기, 거주·경작 사실,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도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땅구미 절세노트